![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일요신문DB](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1124/1700819662669969.jpg)
허 의원은 형법 16조 법률상 착오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 가족에게 제공한 목적과 그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인식하려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허홍 시의원은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