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4000원 절도 의심에 격분…‘도둑놈’ 소리에 앙심 품어
A씨는 지난 8월 10일 경남 창원시 종합운동장 내 한 동호회 사무실 앞에서 친형 B씨(55)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목 부위를 흉기로 한차례 찔렸으나 응급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졌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B씨와 카드게임을 하다가 B씨가 현금 4000원이 없어진 것에 대해 자신을 의심해 ‘도둑놈’이라고 부른 일을 두고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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