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폭행치사 전력도 있어…피해자와 합의 등 양형에 참작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4)씨와 아내 B(73)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각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A씨 부부는 2009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의붓딸 C씨가 받은 급여와 수당 7980여 만원을 95회에 걸쳐 현금으로 찾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C씨가 지적 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이용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복지시설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급여와 수당을 챙긴 것이다.
A씨는 의붓딸인 C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지난해 11월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전에는 하숙을 제공하던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다만 씨는 A씨는 강제추행죄·폭행치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때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B씨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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