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호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자 재판부에 선처 구하기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노태헌)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께 서울 강서구 지하철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김 모 씨(69)를 아무 이유 없이 때린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양손으로 김 씨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고, 김 씨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에스컬레이터 핸들을 잡고 버티자 다시 한 번 양손으로 김 씨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김 씨는 뒤통수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나와 갈 곳이 없어지자 교도소에 들어가 숙식을 해결할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후 다시 복지시설 측에서 호의를 베풀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자 돌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은 다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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