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의 발기인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한 3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 후 추후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조합원 모집을 위해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 한다.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발기인의 경우 출자금 반환 등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출자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주안동 일대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조합원 모집 신고 등 구청에 접수된 것은 없다”라며 “사업계획 등 확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가입을 원하면 사업 절차, 가입계약서, 관련 법령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청 누리집 건축주택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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