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20대 동성에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마구 폭행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일요신문DB](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1126/1700974683501649.jpg)
A 씨는 2022년 2월 24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동성인 25세 재소자 B 씨를 주먹으로 계속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남자와 (성관계)경험이 있느냐"며 "나랑 해볼래"라고 B 씨에 물었다.
겁에 질린 B 씨는 교도관에 신고를 하기 위해 수용실 안 비상벨을 눌렀다.
그러자 A 씨가 폭행을 휘둘러 B 씨는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2021년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였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행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