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결의안의 중점내용으로는 전세사기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도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 피해 건물의 관리 문제와 관련된 지적이 이어졌는데 특히, 인천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편성한 63억원의 예산에서 고작 1%만 집행되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한 관리 어려움의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관리비가 미납되어 단전·단수가 발생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미비로 인해 누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 정지 등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뚜렷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다는 인식 아래, 인천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자체 조례를 마련할 것과 이미 편성된 63억원의 예산을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조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고, 관련법을 개정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임차인들을 위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업무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대표 발의자인 배상록 회장은 “일반 서민에게 전세 보증금은 일부 재산이 아닌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가치를 가지는 소중한 자산이다”라며 “의지할 곳이 없는 피해 임차인들에게 더 이상 관련법이 없다거나 지원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그들을 사지로 모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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