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군에 거주하는 A 씨는 전 배우자의 사업 실패에 따른 파산으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물류 배송일을 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이 여성은 갑작스러운 다리 골절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 곤란을 겪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군의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었다.
경남도는 해당 상황처럼 사망·질병·부상 등 위기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72시간 내 선 지원하는 긴급복지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겨울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도민은 보건복지콜선터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원스톱 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4인 기준 월소득 405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재산 기준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등이며,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선 지원 후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은 사후조사로 판단한다.
올해 긴급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지원은 지난해보다 5.47% 인상된 월 162만 원(4인 기준)을 최대 6회까지 지원하며, 주거는 월 43만 원(시 지역, 최대 12회) 지원한다. 의료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경남도는 올 한해 ‘경남형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등 생애주기별 위기발굴 기반(인프라) 구축을 통해 저소득 위기가구 약 2만 7천 가구(약 4만 3천명)를 빈틈없이 발굴해 221억 원을 신속하게 지원했으며, 긴급지원 후에도 공적자원·민간서비스 연계 등 다각적 지원에 노력했다.
특히 경남도는 하반기 36억 원(국비 29억 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 도내 경기불황에 따른 취약계층 위기상황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관광재단, 경남 관광두레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이벤트 진행
경남관광재단은 경남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저변확대 및 주민사업체 판로지원을 위해 12월 10일까지 경남 관광두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올해 선정된 주민사업체 중 법인 형태를 갖추며 지역에 특화된 관광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통영 그림도시협동조합(공예기념품 판매) △거제막걸리(지역 전통주 판매) △거제서핑클럽(해양레저 체험) △거제 하카협동조합(아웃도어 체험관광) △거제시관광기념품협동조합(지역기념품) △거제 주식회사 멋(섬 테마여행) △남해 회룡마을(숙박 및 치유관광체험) 7개 주민사업체 관련 카드뉴스를 이벤트 참가자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 댓글 응원, 해시태그 작성 등을 수행하면 추첨을 통해 경남관광기념품점에서 판매 중인 인기 기념품을 패키지(3만 원 상당)로 제공한다.
황희곤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금번 이벤트를 통해 지역주민 주도의 경남 관광두레를 더욱 알리고 경쟁력 있는 주민사업체의 자립 경영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분이 이벤트에 참여해 경남 관광두레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소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현실화로 지역 중소건설업체 살렸다
경상남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소규모건설공사 설계기준’이 도내 전체 시군 발주공사의 67.3%에 적용되면서 부실시공 예방과 함께 현실화된 공사비 로 중소건설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에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수도정비, 마을안길 포장과 같은 생활과 밀착된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협소하고 복잡한 현장 여건이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중소건설업체의 손해와 공사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관련 업계의 건의가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 연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와 공동으로 소규모 현장 특성 등을 반영한 ‘경상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설계기준에는 △표준품셈 기준 미만의 작업량 적용 보완 △건설기계 및 인력 조합 비율 보완 △현장여건에 맞는 품의 할증 반영 △자재·폐기물 소운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현장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안들을 폭넓게 반영했다.
도는 공사 시행부서에서 본 기준 적용 시 공사비 증가에 대한 감사 지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 감사위원회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이행하고, 도·시군을 대상으로 본 기준에 대한 교육을 수차례 시행했다. 도·시군 감사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부서에서 본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내 설계용역회사 200여 개소에 본 기준이 담긴 책자를 배부하는 등의 홍보도를 적극 펼쳤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관계자는 “소규모 관급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로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경영환경 개선과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특히, 재해 발생 등 응급 복구 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 계약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업계의 반응을 전했다.
박현숙 경상남도 건설지원과장은 “시행 첫해부터 소규모건설공사 설계기준이 67.3%로 안착한 만큼, 내년에는 모든 소규모 공사에 적용해 효과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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