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따라 시행령 개정
28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준수 여부 점검·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에게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장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의 운영·취업·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을 할 수 없도록 선고할 수 있다.
이에 복지부 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할 행정 기관장으로부터 점검·확인 결과를 제출받아 취업제한 대상자가 운영·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노인 관련 기관의 수, 명칭 등이 포함된 결과를 2개월 안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12개월 동안 공개하게 된다.
또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검‧확인 결과 공개는 시행령 시행 이후 관할 행정기관장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위반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준수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피해노인 보호 강화와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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