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1128/1701154976784046.jpg)
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통해 탄핵안에 대해 보고하고, 1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원내 과반 의석을 지녔기 때문에 본회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앞서의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자리인 만큼 탄핵안 처리를 위해 소집되는 것에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면 “불가피하게 1인 체제라도 비상 체제를 도입해 위원회 운영을 절대 멈춰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강행하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정치적 꼼수의 종합판이다. 방통위를 식물부처로 전락시켜 총선까지 본인들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부대표는 “이동관 탄핵으로 방통위 자체가 멈추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필요에 따라 후임 위원을 신속하게 추천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9일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마쳤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취소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막히자 다음 날 안건을 철회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