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1~3부 외 수사4부 신설 예정
공수처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3부까지 있던 수사부에 수사4부를 신설하고 공소부는 폐지한다. 공소부는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전담하던 곳으로 공소부 폐지 이후에는 사건을 수사한 수사부서가 직접 공소 유지를 맡는다.
공수처는 출범 당시 수사와 기소의 상호 견제를 이유로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했다. 그러나 수사부에서 수사한 사건의 기소가 늦어지고, 실제 재판 중인 사건에는 공소부가 아닌 수사부 검사를 배치해 공수처 내에서 공소부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예상되는 공소제기 사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직제 개편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최근까지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는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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