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벽 증축으로 피해 키운 혐의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9일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호텔 대표이사 이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해당 철제 패널은 호텔에 대한 외부 침입 차단이나 내부 시설물 보호로 지어지 것으로서 담장에 해당하고 해당 담장이 도로를 침범하는 것도 인정한다”며 “담장은 호텔 벽면을 따라 일직선으로 지어졌고 건축선을 넘은 정도도 크지 않아 검사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밀톤 호텔 별관에 위치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 모 씨(43)와 임차인 안 모 씨(40)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밀톤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은 800만 원,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는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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