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
29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한 여성 A 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3일 A 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러나 하루 뒤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자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가 어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며 “이는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로 사안이 중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점,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과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를 해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
‘독도’ 노래한 엔믹스에 일본서 역대급 반발…일본서 반대 청원 4만건 돌파
온라인 기사 ( 2024.11.18 09:45 )
-
동덕여대 공학 전환 사태에 동문들 “훼손 용납 안 돼” vs “근간 흔든다”
온라인 기사 ( 2024.11.17 16:06 )
-
한국 조선은 미국 해군 ‘구원병’ 될 수 있을까
온라인 기사 ( 2024.11.19 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