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과반 찬성으로 의결 가능…여당 반대 변수될까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 당론으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안건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28일 탄핵안은 재발의됐다.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다.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의 목적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라며 소집에 반대했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면서 본회의가 개의됐다.
한편 이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해당 탄핵안도 12월 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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