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임준선 기자](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1130/1701332307438225.jpg)
고용부는 익명신고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곧바로 실태조사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부동산 신탁회사 소속으로 표기된 익명의 사용자가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용자는 “내가 실무자라 서류평가 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구진 않는데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자기소개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은 이 부동산 신탁회사와 댓글 등에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2곳 등 총 3곳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성차별이 확인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