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과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건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두고 있다”며 “건강한 노사관계를 저해하고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이 어떤 사안이든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3법에 대해선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공영방송의 전면적인 체질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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