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400시간 사회봉사 명령…횡령 등 혐의는 무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따르면 여주지청은 양평 인터넷매체 대표 A씨(56)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11월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선고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수정) 재판부는 A씨에게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11시 45분께 용문면 도로 약 5.7㎞를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양평나드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300여만원을 송금한 혐의와 지난해 6월 30일 양평나드리 통장에서 자신의 계좌로 310여만원을 송금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병합되어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대해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질렀지만, 상당 기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상횡령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에 대한 적법한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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