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3년 선고받자 항소…“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2일 황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의 나라에서 검찰 권력과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고난의 길임을 각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다”며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박노해 시인의 시 ‘살아서 돌아온 자’를 인용했다.
앞서 지난 11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측근을 수사하도록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에게도 김 대표 관련 비위를 제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도 불거졌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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