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금세탁법 위반 추가 검토키로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해 122억 6000만 달러(약 15조 9000억 원)가 넘는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이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6개월과 과징금 3억 1000만 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 8000만 원이 확정됐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 과징금 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이 부과됐다.
KB국민은행에는 과징금만 3억 3000만 원이 내려졌고, SC제일은행 2억 3000만 원,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에 각각 5000만 원과 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NH선물은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이외에 자금세탁 관련 법 위반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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