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검찰은 7일 김 전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 이 사건 피고인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1심 판결에서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일부 금품수수에 대해 무죄 판단한 것은 객관적 증거관계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 원과 6억 70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바 있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 전 부원장을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8억 4700만 원 중 약 6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1억 9000만 원 중 70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도 지난 12월 4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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