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본회의 진행 예정…예산안 위한 본회의 20일에 열기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결위 여야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20여분간 회동을 가졌다.
먼저 임시국회는 오는 11일부터 소집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0일과 28일 각각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인 이른바 ‘쌍특검법’을 마지막 본회의인 8일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각종 법안들이 8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20일이나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단독 처리를 시도할 수도 있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은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 방송 3법도 재의결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의결 가능성은 낮다. 만약 재의결 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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