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교육 시장 과열되면서 부당 표시·광고 관행 고착화”
5개 학원사업자는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다. 4개 출판사업자는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다.
대입 수험생 교재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메가스터디는 교재 집필진에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참여 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했다.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표기했다.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하이컨시는 시대인재N 학원 재수종합반 원생을 모집하면서 의대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원생 수를 실제 의대에 진학한 실적인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대입 사교육 시장의 경쟁이 굉장히 과열되면서 수험생을 유인하기 위한 학원이나 출판사 간의 표시·광고마저 부당한 표시·광고 문구를 가지고 경쟁하는 등 뿌리 깊은 관행이 고착화된 양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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