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퇴거불응·업무방해·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서울 혜화경찰서는 13일 오전 9시쯤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퇴거불응·업무방해·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측의 퇴거 요청에도 혜화역 대합실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는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했다. 다른 시위 참가자들은 서울교통공사의 퇴거 요청에 역사 밖으로 쫓겨났고 이 대표는 혼자 침묵 시위를 이어가다 경찰에 체포됐다.
전장연은 이달 1일부터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고 침묵시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이 또한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2월 8일 오전에도 이 대표를 비롯한 활동가 8명이 혜화역 승강장에서 침묵 선전전을 하다 같은 혐의로 연행된 바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
‘독도’ 노래한 엔믹스에 일본서 역대급 반발…일본서 반대 청원 4만건 돌파
온라인 기사 ( 2024.11.18 09:45 )
-
동덕여대 공학 전환 사태에 동문들 “훼손 용납 안 돼” vs “근간 흔든다”
온라인 기사 ( 2024.11.17 16:06 )
-
한국 조선은 미국 해군 ‘구원병’ 될 수 있을까
온라인 기사 ( 2024.11.19 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