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뇌물수수 혐의도 적용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3일 정당법·정치자금법·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등 혐의를 밝혀냈고, 해당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캠프가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에게 총 94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송 전 대표가 관여한 부분은 6650만 원으로 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들에게 줄 6000만 원을 돈봉투 20개로 나눠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650만 원 상당 돈봉투를 돌리는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송 전 대표가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또 위 금액 중 4000만 원을 인허가 청탁 로비 명목 뇌물로 특정,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8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송 전 대표는 계속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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