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상명대부속초 기간제교사 사망 사건 민원조사 결과 발표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명대부속초 기간제교사 사망 사건의 민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인 오모 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상명대부속초의 기간제 담임교사로 근무했으며 올해 1월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 교사의 죽음은 오 교사의 아버지가 지난 7월2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억울한 제 딸도 함께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유가족 면담, 오 교사의 진료기록 등 자료조사, 학부모 면담을 비롯한 사전조사에 이어 지난 9월, 10월 두 차례 상명대부속초 감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고인은 지난해 6월 자신이 담임으로 있던 학급의 학폭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등의 폭언을 듣고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 교사는 빈번한 초과근무는 물론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돼 주말·야간에도 학부모들의 민원에 응대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 교사는 지난해 6월 학폭 가해자의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들은 후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올해 1월까지 정신병적 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병원 측은 ‘고인의 사망은 병적 행동으로 인한 것으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팀은 오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 협박성 발언으로 오 교사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고, 우울증 진단·치료 중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오 교사의 우울증 발병요인에 해당 학교와 관리자들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교직원 근무시간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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