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법 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조합원은 조합원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 할 수 있고, 임차인 모집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공급 신고 후 모집이 가능하다. 하지만 12월 현재 화성시에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바 없어, 허위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가입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황국환 주택과장은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또는 임차인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가입한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로서 모든 책임을 지며,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토지매입 등 추진과정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신중한 조합원 가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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