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1219/1702951265953697.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네 가지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훼손’ 사유만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