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송 대법원 판결선고기일, 다음 달 4일로 지정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코 간 판결 선고기일을 오는 2024년 1월 4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2021년 5월 홍원식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한앤코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은 그해 9월 한앤코에 계약해제를 통보, 한앤코가 홍 회장 측을 상대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고 효력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이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 측에서 변론 재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1‧2심뿐 아니라 세 차례의 가처분 소송에서 홍원식 회장 측이 모두 패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난 7월 도과하면서 소송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심리불속행 기간을 약 5개월 지난 시점에 대법원 최종 판결 기일이 지정돼 비교적 빠른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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