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물가 고려해 각 대학이 등록금 동결에 동참해주길”
교육부가 26일 공고한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따르면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5.64%로 결정됐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2023년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76%로, 이에 1.5를 곱하면 5.64%가 된다.
지난 5년간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9년 2.25%, 2020년 1.95%, 2021년 1.2%로 점차 낮아졌다가 2022년 1.65%, 2023년 4.05%로 다시 올라섰다. 등록금 인상 한도가 5%대가 된 것은 지난 2012년(5%) 이후 12년 만이다.
내년 등록금 인상 한도가 정해짐에 따라 앞으로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총학생회 등과 내년 등록금 인상률을 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전국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매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공개된다.
교육부는 내년에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대학에 '국가 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내년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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