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노무사 120명 활동…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일 무료로 권리구제
마을노무사는 A 씨의 ‘고용승계 기대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했다. 경비노동자 동료들의 확인서도 받았다. 마을노무사는 확인서와 경비노동자 업무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위탁기관에 보내 부당함을 알렸다. 그러자 용역 기관은 A 씨를 정년까지 근무하게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마을노무사 무료상담과 노동법률 교육 등으로 도내 저소득 취약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마을노무사는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를 받았음에도 정보제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도내 노동자들을 위해 지역 내 공인노무사를 위촉해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현재 120명의 마을노무사가 31개 시군을 각각 맡아 활동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여 명에게 심층상담(대면) 또는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온라인 상담 건수도 1000건이 넘는다. 같은 기간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도 별도의 기초적인 노동 상담을 7000여 건 진행했다. 상담 분야로는 임금체불이 43%, 해고 16%, 산재 9%, 기타 32%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5월 수원역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를 개설하면서 내방 상담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북부청사 1곳에서만 운영했던 지난해 69명이었던 연간 내방상담자는 남부센터 개소 후 3배 가까이 늘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도내 모든 노동자는 온라인 상담, 심층 상담, 권리구제를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월 소득 300만 원 미만 노동자는 마을노무사를 무료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비대면 상담할 수 있는 ‘스마트 마을노무사’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홈페이지의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접속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노동법률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사업뿐 아니라, 지역 노동상담소 8개소를 운영, 지원하며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무료로 노동법률 교육을 수행한다. 또한 14개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서 노동인권 강좌를 개설, 노동권익 보호를 통한 기회의 경기도를 실현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한 분의 노동자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든든한 친구가 돼 드리겠다”라며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당부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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