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구속영장 청구”
앞서 경찰은 전일 오후 7시 반쯤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검찰은 3시간 30여 분 만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부산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동기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양보연 인턴기자 bbyy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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