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사진=박정훈 기자](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105/1704418058662329.jpg)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피해자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 944건(누계)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