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서 의결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했고 총 68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피해자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 944건(누계)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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