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도 의료비 지원 혜택
올해부터는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여성은 난임 시술 종류별 1회당 최대 20~110만 원까지 총 21회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 여성은 강원특별자치도내 6개월 이상 거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19종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미숙아에 대한 입원비 지원도 이뤄진다. 임신 37주 미만, 체중 2.5kg 미만 출생아인 미숙아는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의료비를,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아(Q코드)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한 경에는 500만원 이내에서 수술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난청 검사를 위한 선별검사 및 확진 검사를 받은 신생아 대상으로는 선별검사비 및 확진 검사비(7만 원 한도) 지원하고, 만 5세 미만 영유아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 원 한도)한다는 방침이다.
최남일 강원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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