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3일부터 2월 29일까지 지정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지역은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2022~2023년도 보상기간 미신청자도 5년 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K-6, K-55 인근 지역에 대해 국방부 주관으로 2021년 12월 지정고시하였으며, 5년에 한 번 소음도를 측정한 후 재고시한다.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을 통해 거주지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오는 2월 29일까지 읍면동 접수처(행정복지센터: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1·2동, 송북동 아주2차 경로당)에 방문 신청, 온라인으로는 평택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 지역(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 지역(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 지역(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 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오는 2024년 5월 개별 결정 통지하며, 8월(연 1회)에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접수처 운영 및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
최대호 안양시장 "강력한 지출혁신 단행...미래도시 안양 조성사업 차질없이 추진"
온라인 기사 ( 2024.11.20 21:30 )
-
강수현 양주시장 "재개통 교외선의 성공에 관광 활성화는 필수"...철도공사 협력방안 모색
온라인 기사 ( 2024.11.20 14:26 )
-
삼성바이오에피스, 두 번째 안과질환 치료제 '오퓨비즈' 유럽 허가
온라인 기사 ( 2024.11.19 2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