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후 3년 뒤 처벌조항 시행 예정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양보연 인턴기자 bbyy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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