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공개위 “요건 안 맞아”
부산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7명으로 구성된 회의 참석 위원들은 이번 사안을 논의해 무기명으로 투표했다. 그 결과 신상정보 공개에 찬성하는 위원 수가 참석자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 논의 내용, 결정 이유 등은 모두 비공개 원칙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10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양보연 인턴기자 bbyy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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