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 결렬에도 민주당 단독 가결 처리…여당 대통령 거부권 건의 주목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수정안을 재적 177석에 찬성 177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 동의 청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이 특별법은 국회로 회부돼 지난해 4월 법안이 발의됐다.
2개월 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지만 여야 합의가 계속해서 불발됐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제시했고, 여야는 9일 오전까지 협상을 진행했음에도 합의에 실패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권한, 상임위원 추천 방식 등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불발에도 해당 법안을 상정했고, 이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성공했다.
해당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건의 질문에 “오늘(9일) 그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조금 지켜봐 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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