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필귀정” vs 민주당 “눈 가리고 아웅”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이날 오전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외교부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이도운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법원의 정밀한 음석 감정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당시에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간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9월 MBC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보도 직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다. MBC측은 허위보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온지 1년 여만에 이번 판결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원 판결을 두고 "진실의 끝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결과로 대통령의 발언이 원하는 의도대로 인식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막을 제작해 보도한 것이 분명해졌다"며 "공영방송의 이름을 걸고 공정 보도의 가치를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60%에 가까운 국민이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했고 재판에서 진행된 음성 감정 등에서는 감정 불가 판단이 나왔다"며 "감정 불가인데 MBC에 정정보도하라는 판결이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미디 같은 대통령의 비속어가 코미디 같은 판결로 이어지다니 나라 망신"이라며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에 동참한 꼴"이라고 덧붙였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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