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가량 조사서 관련 혐의 부인
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황를 불러 10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첫 조사를 받았다.
황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황의조를 처음 조사한 이후 12월 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를 보냈으나 황씨 측이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 여성측은 문제의 영상이 합의된 촬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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