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총 5400만 원 부과
공정위는 “LS네트웍스와 신영이앤피가 입찰 담합 관련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부과 받은 과징금은 LS네트웍스 3900만 원, 신영이앤피 15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영이앤피는 2021년 8월 한국남동발전이 미이용 목재펠릿 약 19만 톤을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신영이앤피는 단독 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로 참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LS네트웍스는 이를 수락했고, 그 결과 신영이앤피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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