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사생활 둘러싼 공방으로 국회 공전하지 않는 대한민국 만들 것”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대통령 배우자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행사해 오던 관행과 이를 견제할 근거가 없는 부실한 법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 법은 배우자와 가족의 과도한 국정 개입을 견제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활동을 양성화하는 계기도 된다”고 전했다.
개혁신당은 이밖에도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해 형사상 소추의 원칙과 뇌물죄, 청탁금지법 등의 적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통령 배우자의 모든 공적 활동에 대한 기록과 보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영부인 사생활을 둘러싼 공방으로 국회가 공전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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