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80여 명 신고…금융감독원, 경찰 수사 의뢰
1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사기 혐의로 A 투자자문업체 대표와 업체 홍보 영상을 촬영한 B 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12월 피해자 80여 명의 신고를 받은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인천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일부 피해자는 이후 경찰에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소장에는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를 활용해 하루에 5%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A 업체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면서 “투자자들 대다수가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총 20억여 원이다.
이들은 단역 배우 B 씨가 출연한 A 업체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투자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영상 아래는 스위스 한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라는 직함이 자막으로 달려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
‘독도’ 노래한 엔믹스에 일본서 역대급 반발…일본서 반대 청원 4만건 돌파
온라인 기사 ( 2024.11.18 09:45 )
-
동덕여대 공학 전환 사태에 동문들 “훼손 용납 안 돼” vs “근간 흔든다”
온라인 기사 ( 2024.11.17 16:06 )
-
한국 조선은 미국 해군 ‘구원병’ 될 수 있을까
온라인 기사 ( 2024.11.19 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