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80시간 약물중독치료 강의 수강 명령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는 17일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발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취급한 대마의 양이나 흡연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김 전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스스로 단약과 치료 의지가 강해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가족 역시 단약과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파주시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월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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