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연계가입 일정 운영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 수렴 및 운영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올 2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납입 금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을 일시에 매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만기 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오는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연계가입 일정을 운영한다.
일시 납부 조건 및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고,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지난해 총 급여가 7,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800만 원) 이하이고, 본인 포함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납입방식은 매월 자유적립식으로 내거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 할 수 있다. 일시 납은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 가능하다. 가입자가 선택한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 납입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 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인 60개월에서 일시납입금 전환 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금융위는 혼인, 출산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나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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