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숙박업소 영업자에게 고의, 교사, 방조가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사진=픽셀 제공](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119/1705627512051264.jpg)
이에 대해 숙박업소 업주들은 투숙객의 불법 행위를 어떻게 알고 막냐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 처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즉, 손님이 룸이나 객실에서 업주 몰래 마약을 사용한 경우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업주가 장소를 제공했는지 증명할 책임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있다.
기존에도 음식점‧숙박업소가 마약범죄 관련 장소를 제공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부과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영업정지 행정처분 기준은 정부가 기타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마련할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