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안 중대성 크고 도주 우려 있어”
1월 21일 강릉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 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10시 45분께 강릉의 한 술집에서 또 다른 베트남 유학생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술을 마시던 중 일행 간 시비가 붙어 다투다 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원룸촌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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