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으로 불송치 됐지만 이의신청 끝에 결과 뒤바뀌어
1월 2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12월 말 김 의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한 위원장과 보수단체들이 김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서초서는 2023년 10월 23일 해당 의혹을 함께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 위원장 등 고소·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사건은 절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에 송치됐다. 현행법상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면 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향후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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