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유경력자...전담조사관 희망자 모집
이는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맡도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5명씩 27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브리핑하면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신설과 관련,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정부는 현재의 학교폭력 건수(지난해 6만 2052건)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 15명씩 2700여 명의 조사관을 배치하기로 했다"며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파악․정리 역량 등을 갖춘 퇴직교원 또는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등의 유경력자로 위촉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 배치되고, 교육지원청별 접수 건수에 따라 5명에서 70명 내외로 구성되며, 충분한 사전 연수 운영 후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정보공유, 사안 조사, 자문 요청 △필요시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를 방문해 해당 사안을 중립적․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사례회의․심의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전담조사관 희망자는 1월 22일부터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기간 내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해 학교가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의 관계 회복에 전념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평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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