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3월 11일까지 시공 완료 예정
22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 A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는 최근 조합에 ‘사용승인 재보완 완료 예정일 알림’ 공문을 보내왔다.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건설됐다. 해당 아파트는 직선거리로 김포공항과 약 4km 떨어져 공항시설법령상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는다.
이에 김포시는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고 보완을 지시했다. 이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예정일이었던 12일로부터 열흘이 지나도록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는 우선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다시 시공하기로 했다. 또 고도 제한 높이보다 30㎝ 높게 시공된 옥상 난간의 알루미늄 재질 장식용 구조물도 해체한 뒤 다시 시공할 예정이다.
건설사는 오는 3월 11일까지는 재시공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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