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원심 유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12일 최근 샤넬코리아 임원 A 씨에 대해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샤넬코리아 일부 직원들은 2020년 A 씨를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파악된 피해자만 15명이다. A 씨를 검찰에 고소한 직원들은 A 씨가 12년간 직원들을 성추행하고 사건이 불거지자 거짓 소문을 퍼트려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샤넬코리아에서 약 10년간 일했다는 피해자 B 씨는 2020년 11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악수하면서 깍지를 낀다든지 악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면서 손을 꽉 잡는다든지 하는 식이었다. 어깨랑 손을 만질 때 주물주물한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 팔 안쪽을 ‘어디까지 만지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졌다”며 “브래지어 끈을 만지거나 명찰이 삐뚤어졌다고 하면서 가슴 부분을 만지는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11월 9일 A 씨의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근 2심 재판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최근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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